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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1.22 2015가합1660
총회결의무효확인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 A 및 선정자 C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대구 수성구 D 일원 6,415㎡에서 B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 시행을 목적으로 2003. 12. 2.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이하 ‘수성구청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설립인가를 받은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고,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이하 원고 및 선정자를 통틀어 ‘원고들’이라 한다)는 이 사건 사업구역 내의 토지 등 소유자들(원고는 B아파트 제나동 315호의 소유자였고, 선정자는 B아파트 제가동 108호의 소유자였다)로서 조합원들이었다.

나. 피고는 2006. 6. 29. 수성구청장으로부터 주택재건축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다음, ① 2007. 1. 29. 원고들을 비롯한 조합원들에게 2007. 2. 1.부터 2007. 3. 2.까지 분양신청을 하라고 통보하였고, ② 2007. 3. 16. 분양신청기간을 연장하여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에게 2007. 3. 19.부터 2007. 3. 31.까지(이하 ‘이 사건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 분양신청을 하라고 통보하면서 ‘분양신청을 하지 않은 조합원에 대하여는 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2009. 5. 27. 법률 제972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및 피고의 정관에 의하여 현금으로 청산한다‘고 알렸는데, 원고들은 분양신청을 하지 않았다.

다. 피고는 2007. 12. 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관리처분계획 이하 '1차 관리처분계획'이라 한다

인가를 받았으나, 시공사인 주식회사 효성이 사업 진행의 부진 등을 이유로 피고와의 도급계약을 해제하자, 2012. 4. 23. 수성구청장으로부터 1차 관리처분계획의 폐지인가를 받았다. 라.

한편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현금청산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각 제기하였고, 각 1심을 거쳐 항소심인 대구고등법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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