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서울특별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07. 9. 4.경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을 포함한 서울 서대문구 D 일대 283,260.7㎡에 대한 주택재개발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후 2007. 9. 6. ~ 2007. 10. 6.(이하 ‘1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까지 원고들을 포함한 조합원들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나. 그 후 피고는 2008. 6. 26. 관리처분계획을 인가받았으나, 2009. 6. 11. 위 관리처분계획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선고받았고(서울행정법원 2008구합28714), 이에 대한 피고의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누19177) 및 상고(대법원 2010두6038)가 기각되어 위 취소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한편 원고들은 1차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하였다가, 위 소송이 계속 중이던 2009. 1. 22.경 이를 철회하였다. 라. 그 후 피고는 2011. 11. 2.경 사업시행변경인가를 받은 후 2011. 11. 9. ~ 2011. 12. 11.(이하 ‘2차 분양신청기간’이라 한다)까지 분양신청을 받았는데, 그 분양신청 공고에서 이미 분양신청을 한 조합원 중 위 기간 중 분양신청 변경을 하지 않는 조합원에 대하여는 기존의 분양신청 효력이 유지된다는 취지를 밝혔다.
마. 원고들은 2차 분양신청기간 중 분양신청을 하거나 기존의 분양신청을 철회하지 않은 채 2012. 12. 3.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청산금에 대한 재결신청 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위 청구서에는 원고들의 성명, 이 사건 부동산의 소재지ㆍ지번과 함께 원고들은 현금청산 대상자인데 피고가 재결신청을 거부함에 따라 재결신청을 청구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었다.
그 후에도 원고들은 2013. 5. 14.과 2013. 6. 5. 피고에게 같은 취지의 재결신청 청구서를 내용증명우편으로 보냈다.
바. 한편 피고는 2012. 10. 17.경 관리처분계획변경인가를 받은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