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8. 12. 13.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8.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전 치상) 피고인은 B 재규어 XF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8. 2. 05:5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서구 C 앞 도로를 D 마트 방향에서 E 고등학교 방향으로 좌회전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 등을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자 F(67 세) 이 운전하는 G 베 라 크루즈 승용차의 앞 범퍼 왼쪽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 앞 범퍼 오른쪽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20. 8. 2. 05:50 경 광주 남구 H 주변의 도로에서부터 광주 서구 C 앞 사거리 교차로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20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 제 44조 제 1 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작성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수사보고( 동 종 전력 확인 및 관련 판결문 사본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