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5. 9.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2016. 8.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원을 선고받아 음주전력 2회 이상 존재하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6. 8. 12. 00:50경 경주시 동천동에 있는 할매국밥집 앞 노상으로부터 위 일시경 경주시 성동동에 있는 대보장모텔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재규어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가. 피고인은 2016. 8. 26. 10:10경 경주시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11:00경 대구 동구 용계동 949에 있는 랜드로버서비스센터 앞 노상에 이르기까지 약 64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9. 2. 13:10경 대구 동구 용계동 949에 있는 랜드로버서비스센터 앞 노상으로부터 같은 날 14:00경 경주시 화랑로 89에 있는 대구지방검찰청 경주지청 후문 앞 주차장에 이르기까지 약 6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D 재규어 XF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발생보고(도로교통법),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서, 차적조회서, 운전면허대장조회서, 임시운전면허발급대장, 각 수사보고 피의자 차량 배정 대리기사 진술 청취, 검찰청까지 무면허운전하여 온 사실 관련 피의차량이 주차된 사진 첨부, 검찰 조사 당시 피의자가 제출하였다가 찢은 F 작성 확인서 첨부, 피의자 무면허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