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20. 23:10경 전주시 완산구 B에 있는 C식당 여자화장실에서 여성들이 용변을 보는 장면을 휴대폰 내장 카메라로 촬영할 목적으로 위 화장실 용변 칸으로 들어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피고인은 위 1항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이 숨어있는 용변 칸 좌변기를 밟고 올라가 소지하고 있던 LG G-pro2 스마트폰에 내장된 카메라를 칸막이 위에 대고 옆 칸에서 소변을 보고 있는 피해자 D(여, 34세)의 신체를 동영상으로 촬영하려 하였으나, 피해자의 얼굴만 촬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 제14조 제1항(카메라 이용 촬영 미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신상정보의 제출의무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에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연령,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