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4. 5. 18. 06:00경 원주시 서원대로 171에 있는 원주시외버스터미널 건물 1층 여자공중화장실 앞에 이르러 용변을 보는 여성을 몰래 볼 생각으로 위 여자화장실 입구 쪽 두 번째 용변칸에 들어가 침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기의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5. 18. 06:05경 제1항 기재 여자공중화장실 앞에서, 위 화장실 안에 있던 여성이 자신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훔쳐본 문제에 대해 따지자 흥분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원주시외버스터미널 소유의 시가 44,000원 상당의 광고 지지대를 잡아 꺾어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징역형 선택), 형법 제366조(재물손괴의 점,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재물손괴죄에 정한 형에 위 두 죄의 장기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형법 제62조의2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의 면제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