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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11 2015고단2357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2. 1. 5. 23:00경 부천시 오정구 C 건물 1층 소재 D 주점에서 관리하는 건조물인 남녀공용화장실에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 위해 들어가 E(여, 31세)와 F(여, 28세)가 소변보는 모습을 옆 칸에서 휴대폰 조명을 비추며 몰래 쳐다보아 위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2014. 11. 30.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및 강제추행 피고인은 2014. 11. 30. 10:00경 서울 마포구 G 빌딩 1층 여자화장실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한 후, 피해자 H(여, 22세)이 위 여자화장실 용변 칸에 들어가 문을 잠그지 않고 좌변기에 앉아 용변을 보고 있는 모습을 보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1회 만져 강제로 추행하였다.

3. 2015. 5. 27.자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피고인은 2015. 5. 27. 00:05경 제2항 기재와 같은 장소에서 불특정 다수 여성들의 용변 보는 모습을 몰래 지켜보기로 마음먹고 위 여자화장실에 들어감으로써 성적 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공중화장실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의 진술기재

1. 범죄인지의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9조 제1항(건조물침입의 점), 각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성적목적 공공장소 침입의 점), 형법 제298조(강제추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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