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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 2020.10.13 2019가합10274
손해배상(기)
주문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6 인용내역표 중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2013. 9. 27. 전남 무안군 C 토지에 지상 17층 규모의 D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을 통틀어 ‘원고들’이라고 한다]은 D 아파트 E동, F동(이하 ‘원고 아파트’라고 한다) 중 49세대를 아래와 같이 현재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에 소유 또는 임차하였다.

1) 선정자 G, H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은 별지 3 소유권 취득일 및 전입ㆍ전출일 표 중 해당 세대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 취득일’란 기재 일자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중 선정자 I, J, K, L, M, N을 제외한 나머지는 ‘전입일’란 기재 일자에 아파트에 전입하여 거주하였다. 선정자 K은 2019. 12. 23., 선정자 O, P는 2019. 9. 17. 소유하고 있던 아파트를 다른 사람에게 매도하여 소유권을 상실하였다. 2) 선정자 G, H은 별지 3 소유권 취득일 및 전입ㆍ전출일 표 중 해당 세대 아파트의 임차인으로, ‘전입일’란 기재 일자에 전입하여 거주하다가 선정자 G은 2019. 12. 26., 선정자 H은 2019. 2. 27. 다른 곳으로 전출하였다.

나. 피고는 전남 무안군 Q 아파트(이하 ’피고 아파트‘라고 한다)를 신축한 시행사이다.

다. 피고 아파트는 원고 아파트의 남쪽에 인접하여 위치하고 있고, 2016. 9.경 착공되어 2018. 1. 30.경 외부 골조공사가 완료되었으며, 지하 1층, 지상 21 내지 24층 규모의 4개 동 아파트로 구성되어 있다. 라.

원고

아파트 E동 R호의 기존 소유자로서 이에 거주하던 S은 2019. 1. 30. 피고에 대한 일조권 등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을 선정자 T, U에게 양도하였고, 선정자 T, U은 S의 위임을 받아 2019. 1. 30.경 피고에게 채권양도 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

아파트 F동 V호의 기존 소유자인 W은 2020. 7. 13.경 피고에 대한 일조권 등 침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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