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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15 2019가합565187
공사금지 등
주문

피고 B은 원고( 선정 당사자 )에게 9,104,500원, 선정자 D에게 4,325,250원, 선정자 E에게 7,506,750원,...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D는 서울 용산구 H 다세대주택( 이하 ‘ 원고 주택’ 이라 한다) I 호의 1/3 지분, J 호의 소유자, 선정자 F은 원고 주택 K 호, L 호의 소유자, 선정자 G는 원고 주택 M 호의 소유자, 원고는 원고 주택 I 호의 1/3 지분, N 호의 소유자, 선정자 E은 원고 주택 I 호의 1/3 지분, 원고 주택 O 호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 B은 원고 주택 남서쪽의 서울 용산구 P 대 280.9㎡ 의 소유 자로 위 지상에 지하 1 층, 지상 5 층 규모의 근린 생활시설 및 다세대주택( 이하 ‘ 피고 주택’ 이라 한다) 신축공사를 시행한 시행자이고, 피고 C 주식회사( 이하 ‘ 피고 C’ 이라 한다) 는 피고 B으로부터 위 신축공사를 도급 받았다.

다.

피고 주택의 골조공사는 2019. 10. 21. 완료되었다.

라.

원고는 원고 주택 N 호에 거주하고 있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 7 내지 10, 15, 16, 17, 18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을 제 1 내지 5, 7, 12, 13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의 요지 원고를 비롯한 선 정자들은 피고 주택의 신축 이전에는 충분한 일조량, 천공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 등을 확보하고 있었는데, 피고들이 원고 주택과 인접한 지역에 피고 주택을 신축함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선 정자들은 일조권, 천공 조망권, 사생활을 침해당하지 않을 권리를 각 침해당하여 해당 세대의 재산가치가 하락하는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따라서 원고를 비롯한 선 정자들은 피고들을 상대로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일조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천공 조망권 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사생활침해에 따른 재산상 손해배상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한다.

순번 성명 호수 청구금액( 단위: 원) 재산 손해① 위자료② 선 정자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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