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5.22 2014나1209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는 제1심에서 퍼블리시티권 또는 인격권의 침해로 인한 각 재산상 손해배상 및 정신적 손해배상을 모두 청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은 퍼블리시티권의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모두 기각하였고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만 일부 인용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 불복하여 항소하였으므로 퍼블리시티권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는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되고 이 법원의 심판대상은 인격권 침해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인정사실

가. 원고는 C라는 예명으로 활동하면서, MBC 드라마 D, SBS 드라마 E 등에 출연하여 인기를 얻은 연기자이고, 피고는 서울 강남구 F에서 G(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를 운영하고 있는 의사이다.

나. 피고 또는 피고의 직원들은 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네이버에 블로그(이하 이 사건 블로그라고 한다)를 개설하여 관리운영하였는데, 2012. 11. 8.경 이 사건 블로그의 좌측 프로필 영역에는 이 사건 병원의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와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가 게재되어 있었고, 블로그의 하부 메뉴에는하이데프 복근성형이란 , 하이데프 복근성형, 하이데프 복근성형전후 남자, 하이데프 복근성형 후기-남자등 주로 성형수술에 관한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음을 암시하는 제목이 붙어 있었다.

다. 이 사건 블로그에는 2012. 11. 8.경 총 47개의 게시물이 있었는데, 2010. 8. 24. 20:38경 하이데프 복근성형이라는 메뉴 아래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게시물이 게재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게시물이라고 한다). 제목 : [복근만들기] C 탄탄복근, 복근성형으로 가능하다

내용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