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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1.10 2017고단18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10. 이 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을 선고 받았고, 위 판결은 2017. 9. 11. 확정되었다.

1. 2015. 10. 20.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0. 20. 경 천안시 서 북구 백석 4길 47 동서 빌딩 4 층 ㈜ 동서 사무실에서, 피해자 C에게 “ 남편 명의로 대출을 받아야 하는데, 연대보증을 좀 서 달라. 이후에 연대 보증인을 내 명의로 변경하겠다.

” 라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특별한 재산이 없고 월수입도 150만 원에 불과한 반면 기존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등 수천만 원의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를 연대 보증인으로 하여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5. 10. 22. 경 D 대부, ㈜ 에이스 비지니스 앤 대부 등 대부업체에 대한 대출금 합계 800만 원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게 하여 대출금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 2015. 11. 2. 경 범행 피고인은 2015. 11. 2. 경 위 ㈜ 동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연대보증을 한 번만 더 서 달라, 대출금을 잘 변제 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자 명의로 대출을 받는 것이었으며, 대출을 받더라도 피해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같은 날 E로부터 350만 원을 대출 받게 한 후 피해 자로부터 위 대출금을 피고인 명의 수협계좌로 송금 받았다.

3. 2016. 9. 9. 경 범행 피고인은 2016. 9. 9. 경 위 ㈜ 동서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 내가 대출금 변제할 돈을 마련하고 있으니 네 가 먼저 변제해 달라. 내 명의 계좌로 돈을 보내주면 내가 대출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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