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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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치거나 추가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인용한다.
2. 고치는 부분 제1심판결문의 이유 중 “이 법원의” 부분을 “제1심법원의”로, “이 판결” 부분을 “제1심판결”로 일괄하여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5면 8행의 “2014. 8. 14.” 부분을 “2014. 8. 5.”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1면 표의 ‘항목’란 1, 2행의 “가요전선판” 부분을 “가요전선관”으로 고친다.
제1심판결문 제12면 표의 ‘항목’란 1행의 “(전유 10-3)” 부분을 “(전유 10-2)”로 고친다.
3. 추가판단
가. 피고들의 주장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는 일반시방서이므로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 다음으로 보충적으로 해석되어야 하는데 2006년 표준시방서를 근거로 한 위 설계도면에는 단순히 ‘액체방수’를 시공하라고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피고 B은 이 사건 아파트 설계도면에 따라 액체방수를 시공하였고 현재까지 액체방수 두께 부족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된 바가 없는 이상 단순히 액체방수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설령 이 사건 아파트 건축시방서가 우선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위 건축시방서의 시멘트 액체방수 2종에서 정한 ‘4) 방수모르터(이하 ’방수몰탈‘이라 한다
)’ 기재 부분은 1999년 표준시방서 ‘4층 방수용액’의 오기에 불과하여 방수몰탈은 1차만 시행하면 되므로, 2종의 방수몰탈 1차 바름두께 벽체 6mm , 바닥 12mm 기준으로만 하자보수비가 산정되어야 한다. 나. 액체방수 관련 하자 유무 및 하자보수비 적정성 판단 1) 건축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