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의 항소와 피고 B 주식회사의 가지급물반환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제1심 판결문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고, 피고들이 당심에서 새로 또는 거듭 주장하는 사항에 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기로 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9~10행의 “원고는 양산시 E(F)에 있는 ‘A 아파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을 “원고는 양산시 Q에 있는 ‘R 아파트’(도로명 주소: 양산시 E, 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를 ”로 고쳐 쓴다.
2. 추가 판단 부분
가. 액체방수 관련 하자[(추가공용 1.1) 지하주차장의 방습벽 액체방수 및 보호몰탈 두께 부족, (추가전유 1.1) 세대 내 화장실, 욕실 바닥 및 벽체, 다용도실 바닥 액체방수 1종 시공 및 두께 부족, (추가전유 1.2) 세대 발코니(대피공간, 전후 발코니) 방수두께 부족, (추가공용 2.3) 각 동 박공지붕 액체방수 두께 부족, (추가공용 2.5) 지하부분 방습 벽(PIT, 기전실 등) 액체방수 두께 부족] 등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들 주장의 요지 가) 이 사건 아파트에 적용되는 2006년도 건축공사 표준시방서는 액체방수 공사에 관하여 두께 기준을 삭제하고 성능 기준을 규정하게 되었고, 위 각 항목들은 액체방수 두께 부족으로 인하여 어떠한 기능상, 미관상, 안전상 지장이 초래된 바가 없는 이상, 단순히 액체방수의 두께가 부족하다는 것만으로는 하자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설령, 이 부분 각 항목들이 하자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액체방수 공사의 노무비는 면적을 기준으로 계상되는 것이고 액체방수 두께의 증감에 정량적으로 비례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