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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9.01.11 2018고단1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8. 8. 30.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8. 9. 7.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건설시행업을 하는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07년경부터 경기 구리시 C 외 61필지에 공동주택을 신축하여 분양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2013. 11.경 서울 송파구 D에 있는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피해자 E에게 “경기 구리시 F 공동주택신축 사업부지 중 일부인 G 종중 소유의 토지를 매입하려고 하는데, 이미 종친회 대의원회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았기 때문에 총회에서 결과만 발표하는 과정만 남았다. G 종친회 토지매입 작업을 마무리해야 하니 사업추진 경비로 2억 원을 주면 토지매입 작업을 완료해서 사업권을 넘겨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G 종친회에서는 이사회나 대의원회의를 통하여 토지 매각을 결정한 사실이 없어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토지매입 작업을 완료하여 사업권을 넘겨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4. 3. 17.경 토지매입사업 추진경비 명목으로 H(주) 명의 기업은행 계좌(계좌번호 I)로 3,000만 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4. 3. 1.경부터 2014. 6. 30.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7회에 걸쳐 합계 2억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증인 J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및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E 진술기재 부분 포함)

1. E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업시행권의 포기 및 권리 양수도 계약서, 각 내용증명

1. 수사보고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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