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16.09.01 2016고단14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부동산컨설팅 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 A는 회사원으로서 서로 사회 선후배 관계이다.

1. 피고인 B의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5. 1. 8.경 주식회사 거성글로벌 디앤아이와 아파트 신축부지에 대한 토지매입 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김해시 D 외 약 70필지에 대하여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진행하고 있던 중, 피해자 E도 위 지역에서 지주들을 상대로 토지매입 작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이를 항의하기 위해 2015. 6. 11. 16:50경 김해시 F에 있는 피해자 운영의 ‘G’ 사무실에 이르러 열려진 출입문을 통해 위 사무실로 들어가 피해자에게 “남의 사업지에 들어와서 뭐 하노”라고 소리를 지르며 소란을 피워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2. 피고인들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고인 A의 상해 피고인 B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소란을 피우던 중, 피해자 E(34세)의 요구에 따라 위 사무실 밖으로 나온 상태에서 피해자와 서로 욕설을 주고받으며 시비를 벌이다가 그 무렵 피고인 B의 연락을 받고 온 피고인 A가 피해자 E에게 “야, 니가 뭔데 우리 형님들한테 욕을 하노, 이 어린 새끼가”라고 말하며 주먹으로 피해자 E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 E이 바닥에 넘어지자 발로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피고인 B도 이에 가세하여 피해자 E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차고,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H(39세)이 이를 제지한다는 이유로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밀어 넘어뜨리고 발로 피해자 H의 몸 부위를 수회 걷어찼다.

위와 같이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피해자 E을 때려 위 피해자에게 약 7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고인 A는 피해자 H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