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16.03.31 2015노541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의 고의로 E가 파종한 기장 씨앗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광산 김 씨 예조 정랑 계 융 공파 종친회’( 이하 ‘ 이 사건 종친회 ’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 제주시 C,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관리했던 위 종친회 종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고소인 E가 2013. 12. 9. 이 사건 종친 회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 무단 난입한 후 트랙 타로 밭갈이를 하고 비료를 살포하여 고소인이 파종한 시가 195,000원 상당의 기장 씨앗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 기재의 밭갈이 및 비료 살포 작업을 한 사람은 피고인 제 1 심은 ‘ 고소인’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 피고인’ 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F과 F의 요청을 받은 G 인데, E가 기장 씨앗을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F, G이 E가 기장 씨앗을 파종한 사실을 알면서도 비료 살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이 2013. 7. 경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임대한 후부터 이 사건 발생 일인 2014. 5. 16. 제 1 심은 ‘2013. 5. 16.’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4. 5. 16.’ 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 이 사건 종친회가 2013. 12. 경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한 사실’ 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F, G과 공모하여 2014. 5. 16. 위 비료 살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