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재물 손괴의 고의로 E가 파종한 기장 씨앗을 손괴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재물 손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 광산 김 씨 예조 정랑 계 융 공파 종친회’( 이하 ‘ 이 사건 종친회 ’라고 한다) 소유의 토지 제주시 C, D(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를 관리했던 위 종친회 종손이다 피고인은 2014. 5. 16. 고소인 E가 2013. 12. 9. 이 사건 종친 회로부터 매입한 이 사건 토지에 무단 난입한 후 트랙 타로 밭갈이를 하고 비료를 살포하여 고소인이 파종한 시가 195,000원 상당의 기장 씨앗을 손괴하였다.
나. 원심의 판단 원심은, ① 공소사실 기재의 밭갈이 및 비료 살포 작업을 한 사람은 피고인 제 1 심은 ‘ 고소인’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 피고인’ 의 오기로 보인다.
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임차한 F과 F의 요청을 받은 G 인데, E가 기장 씨앗을 파종한 지 얼마 되지 아니한 시점에서 F, G이 E가 기장 씨앗을 파종한 사실을 알면서도 비료 살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② 피고인이 2013. 7. 경 이 사건 토지를 F에게 임대한 후부터 이 사건 발생 일인 2014. 5. 16. 제 1 심은 ‘2013. 5. 16.’ 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이는 ‘2014. 5. 16.’ 의 오기로 보인다.
까지 사이에 ‘ 이 사건 종친회가 2013. 12. 경 이 사건 토지를 E에게 매도한 사실’ 을 알게 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설령 그러하지 아니하더라도 위와 같은 사정들 만으로 피고인이 위 F, G과 공모하여 2014. 5. 16. 위 비료 살포 작업을 하였다는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