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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1.24 2013고정1216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2. 7. 21:40경 성남시 분당구 C빌딩 1층 소재 피해자 D 운영의 사무실에 피해자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받기 위해 갔다가 피해자로부터 돈이 없으니 사기죄로 고소를 하든지 마음대로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화가 나 그곳에 있던 의자를 들어 피해자에게 던질 것처럼 위협을 하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곽 전벽의 타박상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D의 법정진술

1. D,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 피고인의 각 진술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피고인의 행위가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각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빌려준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였다가 D로부터 돈이 없으니 고소를 하라는 취지의 말을 듣자 격분하여 주위에 있던 의자를 들어 D에게 던질 것처럼 행동하고 D에게 다가가 D의 가슴 부분을 밀치고 주먹으로 가슴 부분을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은 D에게 상해를 가할 의도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피고인의 신체를 방위하기 위한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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