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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9.12.20 2019노3622
상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가 멱살을 잡자 이를 뿌리치기 위해 밀어낸 사실이 있을 뿐 원심판시와 같이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다.

나. 법리오해 피고인의 행위는 정당행위 또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 특히 피해자의 일관된 수사기관 및 원심 법정진술과 그에 부합하는 목격자 D의 원심 법정진술, 피해자가 주장하는 상황과 부합하는 CCTV 동영상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원심 판시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때렸고, 그 과정에서 피해자가 원심 판시와 같은 상해를 입게 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나.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의 가해행위의 경위, 구체적 내용,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해자의 피해 정도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자기 또는 타인의 법익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어하기 위한 것으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

거나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 또한 이유 없다

(피고인이 원심 제2회 공판기일에서 정당행위 내지 정당방위 주장을 하였음에도 원심이 판결문에 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있기는 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당심이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이상 원심의 잘못이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다). 다.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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