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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고단556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B, C, D은 2014. 5. 6. 01:20경 부산 동래구 H 소재 I노래방 앞에서 장난으로 상호 욕설을 주고받던 중, 근처에 있던 피고인 E은 이를 자신에게 욕설하는 것으로 오해하여 피고인 A 및 그 일행인 J과 시비가 붙게 되었다.

1. 피고인 A의 피해자 E에 대한 폭행 피고인은 E과 위와 같이 시비를 벌이던 중 이에 화가 나 위 시비를 말리던 피해자 E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E의 피해자 A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A이 제1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자 이에 화가 나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피해자를 땅바닥에 넘어뜨려 기절시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상을 가하였다.

[① 피고인 E은 피해자 A을 밀어 넘어뜨렸을 뿐 멱살을 잡아 흔들지 않았고, 피고인의 행위와 피해자의 상해 사이에 인과관계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범죄사실을 부인하나, 아래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 E이 위 기재과 같이 피해자 A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됨. ② 피고인 E은 자신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 E의 행위는 싸움의 과정에서 발생한 서로에 대한 항쟁행위일 뿐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

3. 피고인 A, B, C, D의 피해자 E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 및 피해자 J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폭행) 피고인 A은 피해자 E이 제2항 기재 범행을 저지르자 이에 대항하여 위 피해자의 멱살을 붙잡아 흔들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B은 주먹과 발로 피해자 E을 때리고, 이를 말리던 피해자 J을 발로 걷어차고, 옆에 있던 피고인 C은 손으로 피해자 E의 머리채를 붙잡고 발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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