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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2.09 2015노1503
상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와 싸우던 중 피해자로부터 숟가락으로 머리, 얼굴 등을 찔렸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은 피해자를 밀치고 도망칠 수 있었으므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주먹으로 2회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 또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에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인이 피해자에 대항하여 피해자를 밀어 넘어뜨린 후 피해자의 얼굴을 때린 행위는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아 이 부분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을 기록과 대조하여 면밀히 살펴보면, 피고인이 휴대폰과 웃옷을 가지러 이 사건 실내포장마차에 다시 들어왔을 때 피해자가 갑자기 피고인의 뒤쪽에서 숟가락 손잡이 끝부분으로 피고인의 머리 부분을 1회 찌르고, 이에 반사적으로 뒤돌아서는 피고인의 눈 밑을 1회 더 찌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피고인이 피해자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피해자의 몸을 잡아 넘어뜨린 후 뺨을 1회 때린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피고인이 오른쪽 아래 눈꺼풀에 2cm, 왼쪽 이마 부위에 1.5cm, 두피에 2cm의 각 열상을 입은 사실(증거기록 제33쪽)을 더하여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뺨을 때려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행위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를 방위하기 위한 행위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용인될 수 있는 정도의 소극적 방어행위로서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정당행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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