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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07 2015나2016895
양수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인정사실

가. 주식회사 신한상호신용금고(그 상호가 2002. 2. 28. 주식회사 신한상호저축은행으로, 2002. 9. 16. 주식회사 토마토상호저축은행으로, 2010. 9. 27. 주식회사 토마토저축은행으로 각 변경되었다. 이하 ‘소외 저축은행’이라 한다)는 1999. 9. 10. 피고에게 600,000,000원을 변제기 2003. 9. 10., 이자 연 14.5%로 정하여 대여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여금’이라 한다). 나.

소외 저축은행은 2003. 1. 25.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03카단1090호로 이 사건 대여금채권 중 50,000,000원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피고 소유의 아래 8건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2003. 1. 27. 그 가압류결정을 받았다

(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 순번 부동산의 표시 이 사건 가압류 등기 1 천안시 동남구 D빌라 제1동 제402호 2003. 1.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 경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04. 2. 11.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2 화성시 E 답 484㎡ 2003. 1.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 경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11. 16. 가압류등기 말소 3 강원 홍천군 F 임야 8,628㎡ 2003. 2. 3. 이 사건 가압류등기 경료 현재 이 사건 가압류등기가 존속하고 있음 4 충남 천안시 동남구 B 전 113㎡ 중 1/4 지분 2003. 1.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 경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4. 20.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5 충남 천안시 동남구 G 전 169㎡ 중 1/2 지분 2003. 1.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 경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1. 11. 28.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6 충남 천안시 동남구 H 전 32㎡ 중 1/2 지분 2003. 1.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 경료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2012. 4. 20. 이 사건 가압류등기 말소 7 충남 천안시 동남구 I 전 12㎡ 중 1/2 지분 2003. 1. 30. 이 사건 가압류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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