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부동산의 권리관계 원고는 D과 토지를 매수하여 건물을 신축하기로 하는 동업약정을 체결하였다.
이에 따라 매수한 인천 연수구 E 대 206㎡에 관하여 1991. 5. 29. 원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고, 그 지상에 신축한 3층 근린생활시설 및 주택에 관하여 1994. 12. 26. 원고 앞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대지와 건물을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이 사건 부동산의 갑구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① 2010. 12. 22. 채권자 D, 청구금액 144,927,651원인 가압류등기 ② 2012. 2. 7. 채권자 C, 청구금액 55,000,000원인 가압류등기 (2013. 10. 10. 해제로 가압류등기말소등기) ③ 2012. 2. 22.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D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④ 2013. 12. 31. 2분의 1 지분(원고 소유)에 관하여 피고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⑤ 2014. 12. 23. 피고 지분(위 ④번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강제경매개시결정등기(위 ①번 가압류의 본압류로의 이행) ⑥ 2019. 5. 17. 피고 지분에 관하여 강제경매로 인한 매각으로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2006. 11. 22. 채권최고액 6000만 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D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6. 6. 8. 확정판결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 2013. 10. 1. 2분의 1 지분(원고 소유)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55,000,000원, 채무자 원고, 근저당권자 C인 근저당권설정등기 (2014. 1. 8. 해지로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기) 이 사건 부동산의 을구에는 아래와 같은 등기가 각 마쳐졌다.
나. 원고와 D 사이의 소송의 경과 원고는 D을 상대로 위 ㉮항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이에 D은 원고를 상대로 동업관계 청산을 원인으로 이 사건 부동산의 2분의 1 지분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와 금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