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어느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한다.
그러나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으로서 사해행위 목적물 가액 상당의 배상을 명하여야 하고, 이러한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에는 공평의 관점에서 일반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어 사해행위가 성립하는 범위 내의 가액에 대해서만 배상을 명하여야 한다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등 참조).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주식회사 B(이하 ‘B’라고만 한다)는 2012. 5. 23. 자신의 소유인 천안시 동남구 H 및 E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K 주식회사(이하 ‘K’이라고만 한다) 앞으로 채무자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만 한다),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해주면서 같은 날 K과 사이에 장차 이 사건 토지 위에 신축될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의 추가근저당권을 설정하여 주기로 하는 추가약정과 추가근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B는 2013. 6. 30. 폐업하여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도 중단되었고, 피고는 2015. 2. 17. 및 2015. 3. 25. K으로부터 G에 대한 대출금채권과 이에 부수하는 권리를 매수하였다.
다. B에 대한 채권자의 가압류등기 촉탁으로 2015. 4. 30. B 명의로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고, B는 2015. 5. 7. 피고에게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등기원인 2015. 5. 4. 추가설정계약, 근저당권자 피고, 채권최고액 1,950,000,000원, 공동담보 이 사건 토지’를 내용으로 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