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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 2015.02.06 2013가합204078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 16.부터 2015. 2.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C과 망 D은 자녀들로 장남 피고, 차남 E, 장녀 F, 삼남 원고가 있었는데 망 C은 1993. 6. 21. 사망하였고 망 D은 2011. 4. 26. 사망하였다.

나. C의 사망 이후인 1993. 10. 21. 상속인들인 D, 원고, 피고, E, F 사이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은 충남 천안시 각 부동산(이하 상속대상 부동산의 내역 중 ‘충남 천안시’는 생략하고 원고가 등기부등본을 제출한 부동산만 표시한다) 내역에 대하여 상속재산분할협의서가 작성되었고 이를 토대로 협의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상속대상 부동산 상속재산분할협의 및 상속등기 이후 소유권이전등기 ① 서북구 G ② H 원고, 피고, F, E 각 1/4 ① 동남구 I 대지 ② 동남구 J D 2002. 3. 18. 매매 ① 서북구 K 대지 1/2 지분 ② 서북구 L D 2003. 10. 15. 피고에게 증여 동남구 M 대지 및 지상건물 D 2003. 1. 30. 매매 동남구 N 대지 1/2지분 피고 2003. 9. 24. 매매 동남구 O 대지 1/2지분 피고 2005. 3. 17. 매매 동남구 P 대지 1/2 지분 피고 서북구 Q 1/4 지분 D 2003. 10. 15. E에게 증여

다. 피고는 2006. 11. 28. D 명의의 동남구 R빌라 제1층 제101호를 처분하여 처분대금 중 1억 원을 F에게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또 위 동남구 M 대지 및 건물을 처분한 후 F의 몫으로 2천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 7 내지 14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각 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관할위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에 관할이 있어 토지관할이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임에도 관할법원이 아닌 이 법원에 제기되어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항변한다.

살피건대, 이 사건 소는 금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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