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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2.10 2016가단1274
전세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7,500,000원을 지급하라.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소외 C는 2006년경 결혼하여 현재까지 법률상 부부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고, 피고는 C의 아버지이자 원고의 장인이다.

나. 원고와 C는 2006. 12. 4.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안산시 상록구 D 소재 4층 다세대주택(이하 ‘이 사건 다세대주택’이라고 한다) 중 301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 임대차기간 2006. 12. 22.부터 2008. 12. 22.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원고와 C는 그 무렵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 45,000,000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라.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2년의 임대차기간이 순차적으로 만료되는 2008. 12.경 및 2010. 12.경 각각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의 요청으로 이 사건 다세대주택을 관리하였는데 그 관리를 위하여 피고의 도장을 맡아서 보관하고 있었다.

바. 피고는 2012. 4.경 원고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하며 원고가 금융기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경우 낮은 이율을 적용받을 수 있으니 이를 이용하여 돈을 빌려달라고 요청하였다.

사. 원고는 위와 같은 피고의 요청에 따라 피고의 동의를 얻어 2012. 4. 16. 혼자서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한 임대차계약서(이하 ‘이 사건 2012. 4. 16.자 임대차계약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였는데, 위 계약서에는 임대인 피고, 임차인 원고, 임대차보증금 6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2. 4. 16.부터 2014. 4. 15.까지로 각 기재되어 있다.

피고는 위 계약서를 작성한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실제로 위 계약서는 원고가 혼자서 작성한 것이기는 하나, 문서의 작성은 반드시 작성명의자가 직접 서명 내지 날인을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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