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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7.12 2016가단40136
임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224,755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1. 16.부터 2017. 7. 12...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09. 3. 9. C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 1층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66.78㎡(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09. 3. 24부터 2011. 3. 23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다만, 피고와 C는 C가 세무서에 제출하는 임대차계약서에 월 차임을 500,000원으로 기재하였고, 피고는 C로부터 월 차임 1,500,000원, 부가가치세 50,000원, 합계 1,550,000원을 받았다.

나. C는 피고의 허락을 받아 이 사건 점포 뒷벽에 붙여서 샌드위치 판넬 건축물 27㎡(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이하 ‘이 사건 불법건축물’이라 한다)를 짓고, 그곳을 주방 등으로 사용하면서 이 사건 점포에서 중국음식점(상호 : D)을 운영하였다.

다. 피고는 2010. 4. 15. E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대차기간 2010. 4. 28.부터 2011. 4. 27.까지,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5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고, E은 이를 ‘D’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라.

피고는 2012. 5. 29.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1층 중 일부’를 임대차기간 2012. 6. 1.부터 12개월,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700,000원으로 정하여 임대한다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서(갑1호증)를 작성하였고, 원고는 이를 ‘D’에 대한 임대차계약서로 세무서에 제출하였다.

마. 그러나 원고는 실제 임대차보증금 25,000,000원, 월 차임 1,500,000원에 위 임대차계약을 한 것이므로, 2012. 6. 1.경부터 ‘D’를 운영하면서 피고에게 월 차임 1,500,000원, 위 임대차계약서(갑1호증)상의 월 차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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