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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11.30 2018가합72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3. 2. 21. 스포츠용품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회사이다.

원고는 피고의 설립 시부터 2017. 6. 22.까지 피고의 대표이사 또는 사내이사로 재직하였고, C는 고양시 덕양구 D 외 24필지에서 ‘E’라는 상호로 골프장(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는데, 피고의 총 발행주식 2,000주 중 C가 1,600주(80%)를, 원고가 400주(20%)를 각 소유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2. 7. 4. C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지하 1층 골프샵 약 100㎡(이하 ‘이 사건 골프샵’이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8. 4.부터 2015. 8. 3.까지, 임대차보증금 8억 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갑 제3호증,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2017. 7. 24.부터 2018. 4. 26.까지 피고의 대표이사였던 F과 함께 이 사건 골프샵을 운영하였다.

다. C는 2016. 12. 25.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골프장 시설물 및 운영권 일체를 임대차기간 2017. 1. 1.부터 2018. 12. 31.까지, 임대차보증금 10억 원에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단, 위 임대차계약 제3조 제4호에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원고가 임대인에게 청구할 수 있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 및 이를 담보하기 위하여 설정된 권리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기재되어 있었다. 라.

피고는 2017. 10. 1. 원고와 사이에 ‘피고는 2017. 12. 3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임대차보증금 8억 원과 시설권리금 6,000만 원 합계 8억 6,000만 원을 대위변제한다’는 내용의 임대보증금 대위변제약정(갑 제1호증, 이하 ‘이 사건 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마. 원고는 2018. 3. 2.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차412호로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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