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9. 4. 11. 피고로부터 피고 소유인 부산 사하구 D건물 E호(이하 ‘이 사건 임대차건물’이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임대차기간 2019. 4. 18.부터 2021. 4. 17.까지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고 한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9. 4. 11. 계약금 4,000,000원을, 2019. 4. 18. 잔금 76,000,000원을 각 지급하였고, 피고로부터 2019. 4. 18.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받아 2019. 4. 19. 전입신고를 마친 후 그 무렵부터 거주하였다.
다. 그 후 원고는 2019. 8월 하순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종료를 요청하였고, 피고는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8. 31.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서 퇴거하고 피고에게 2019. 9. 2.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라.
그럼에도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자, 이 사건 임대차건물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 28. 2020카임10005호로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2020. 2. 18. 주택임차권등기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 갑 제5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늦어도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건물을 인도한 2019. 9. 2.경 합의해지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8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인 2020. 1.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