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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6.27 2018고정156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7. 04. 09. 19:41 경 서울 금천구 C 지하 1 층에 있는 D 노래방 복도에서 제 1. 항과 같이 피해자 E( 여 ,34 세), 피해자 F( 여, 45세) 과 화장실 사용문제로 시비하여 다투던 중 손으로 피해자들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 1. 항과 같이 일행인 A이 E 등과 다투는 것을 보고 다가가 위 E의 일행인 피해자 G(64 세) 을 발로 차 손에 맞게 하고 계속하여 같은 일행 피해자 H(35 세) 의 멱살을 잡고 시비하다가 넘어졌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범죄사실을 일부 수정하여 인정한다. .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G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가락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고, 피해자 H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들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E, H, F, G의 각 진술 기재

1. E, H, F, G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무기록 사본 증명서 (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각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피고인 B :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들이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도 이 사건으로 인하여 가볍지 않은 상해를 입게 된 점 등 피고인들에게 유리한 정상은 이미 약식명령의 벌금액에 반영된 것으로 그 벌금액이 적정 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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