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를 벌금 7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가.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위반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2015. 11. 19. 01:30 경부터 같은 날 03:00 경까지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에서,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청소년인 고등학생 F(18 세) 등 일행 4명을 출입시킨 후 연주자를 두지 아니하고 반주에 맞추어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노래 연습장 영업을 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청소년 출입시간 외에 청소년을 출입시켰다.
나. 폭행 피고인은 위 가. 항과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자 F(18 세) 과 그 일행인 친구들에게 노래방 안을 치우라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반말을 하면서 대든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 인은 위 제 1 항 기재 일시에 서울 구로구 D에 있는 'E' 앞 도로에서, 피해자 F이 위 제 1의 나. 항과 같이 폭행당한 것에 대하여 피고 인의 동네 선배인 B에게 따진다는 이유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목격 진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가. 피고인 A: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나. 피고인 B: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 34조 제 3 항 제 1호, 제 2호, 제 18조 제 1 항, 제 22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0조 제 1 항 (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 B: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