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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834
폭행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4. 1. 12:00 경 서울 양천구 F 앞길에서, 피해자 B(25 세) 과 피해자의 일행인 G이 쳐다본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위 G의 멱살을 잡고, 계속하여 피해자에게 “ 멀 보냐,

이 X 발 새끼야 ”라고 하면서 가지고 있던 지팡이로 피해자의 머리를 1번 때린 후, 손으로 피해자의 뺨을 때리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는 등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 인은 위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은 피해자 A(45 세) 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발을 걸어 바닥에 넘어뜨리는 방법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약 90일 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척골 골절( 분쇄성) 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법정 진술

1. 피고인 B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의 법정 진술

1. 진단서 (A), 진료 기록부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 260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형법 제 262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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