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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8.29 2013고합131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처한다.

피고인

A에 대한 공소사실 중 피해자 H, I에 대한 7,400만 원...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2. 10. 18.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횡령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5.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피해자 H에 대한 5억 7,250만 원 사기 피고인 A은 2009. 8. 18.경 서울 영등포구 J빌딩 601호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H에게 ‘(주)SK에 근무하는 내가 아는 사람에게 부탁하여 (주)SK 직영주유소에 카드 단말기를 설치할 수 있는 사업권을 수주받을 수 있도록 해주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접대비 명목으로 같은 날 피고인 A 명의의 제일은행 계좌를 통해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카드 단말기 설치 사업권을 수주하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1. 19.까지 위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모두 12회에 걸쳐 피해자로부터 합계 5억 7,250만 원을 교부받았다.

2. 피해자 H에 대한 94,028,199원 사기 피고인 A은 2009. 12.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 H에게 ‘SK에서 이란으로부터 통신 케이블 교체공사를 수주 받았는데, 이 공사 중 일부를 당신 회사에 하도급 줄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0. 3. 24. 접대비 명목 등으로 L에게 50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 A은 사실은 위 피해자로부터 사업권 수주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통신케이블 교체공사를 하도급 받게 해 줄 아무런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 A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그때부터 2010. 12.경까지 9회에 걸쳐 같은 명목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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