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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11.06 2019나310342
건물명도(인도)
주문

1. 이 법원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청구에 따라,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대 838㎡ 중

가. 별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D리 일대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7. 9. 20. 환지계획인가를 받고서 2017. 11. 1. 해당 환지예정지를 지정하였다.

나.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인 포항시 북구 C 대 838㎡ 지상에 위치한 별지 도면 표시 1, 2, 3, 6, 7,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칼라쉬트지붕 단층 사무실 144㎡ 및 별지 도면 표시 3, 4, 5, 6,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부분 지상 경량철골조 샌드위치판넬 및 칼라쉬트지붕 단층 수리점 24㎡(이하 이들을 통틀어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를 점유하고 있다.

다. 원고는 2019. 4. 23. 이 사건 각 건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허가를 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각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에 따른 보상(경상북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금액)이 실제 거래가격의 절반도 되지 않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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