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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19.05.21 2019가단100354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포항시 북구 C 대 838㎡ 중,

가.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포항시 북구 D리 일대에서 환지방식으로 진행되는 ‘A 도시개발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자로서 2017. 9. 20. 환지계획인가를 받고서 2017. 11. 1. 해당 환지예정지를 지정한 사실, 피고는 이 사건 사업 구역 내인 포항시 북구 C 대 838㎡ 지상의 주문 제1항 기재 사무실 및 수리점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점유하고 있는 사실, 이에 원고가 이 사건 건물을 이전ㆍ제거하기 위하여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포항시장의 허가를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나. 환지 예정지를 지정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자는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따라 필요한 경우 도시개발구역에 있는 건축물 등을 이전하거나 제거할 수 있고, 건축물 등을 점유하는 사람이 있어 그 이전이나 제거가 방해당하고 있다면 원만한 실현을 위하여 점유자에 대하여 퇴거를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2014. 9. 4. 선고 2013다89549 판결 등 참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건물에서 퇴거할 의무가 있다.

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사업시행에 따른 보상(제시액)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증액되어야 하므로 이 사건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의 보상금 증액 주장은 이 사건과 별도로 진행 중인 수용재결절차(갑 제8호증) 또는 위 수용재결 결과에 대한 향후의 불복절차를 통하여 개진할 수 있고, 원고가 앞서 본 도시개발법 제38조 제1항에 기하여 피고에게 퇴거를 구하는 이 사건 청구를 저지할 사유는 될 수 없다고 판단되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결론 원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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