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 B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주위적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 건축자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G(이하 ‘G’이라고 한다)의 실질적인 사주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배우자이다.
소유 관계 ● 원고는 2017. 4. 11. G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D 공장용지 8833㎡, F 공장용지 990㎡에 관하여 2017. 4.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 원고는 2018. 4. 12. 피고 B의 딸인 H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I 공장용지 218㎡, J 공장용지 648㎡ 및 E 공장용지 224㎡를 각 매수하여 2018. 4. 19.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원고가 소유권을 취득한 각 토지를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 피고들의 점유 등 ● 피고 B은 포항시 북구 D 공장용지 8833㎡, E 공장용지 224㎡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출하실 17.6㎡[이하 ‘이 사건 (가) 건물’이라고 한다], 포항시 북구 F 공장용지 990㎡ 중, 별지 도면 표시 h, i, j, k, l, m, n, h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사무실 54.8㎡[이하 ‘이 사건 (나)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o, p, q, r, s, t, u, v, o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사무실 126.2㎡[이하 ‘이 사건 (다) 건물’이라고 한다], 같은 도면 표시 w, x, y, z, a1, b1, w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식당 20.6㎡[이하 ‘이 사건 (라) 건물’이라고 한다]를 각 점유하고 있다.
● 피고 C도 이 사건 (다) 건물과 이 사건 (라) 건물을 각 점유하고 있다
(이하 피고들이 점유하고 있는 위 각 건물을 ‘이 사건 각 건물’이라고 한다). ● 그런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