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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3.20 2014가단21457
건물퇴거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울산 울주군 C 대 922㎡ 중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이유

1. 기초사실

가. 토지에 대한 등기관계 등 (1) 소외 E은 1988. 8. 18. 울산 울주군 C 대 922㎡(이하 이 사건 제1 토지라고 한다) 및 D 대 278㎡(이하 이 사건 제2 토지라고 하며 이 사건 제1 토지와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에 대해 ‘1988. 3. 28.자 협의분할에 의한 재산상속’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E의 채권자인 울주신용협동조합이 2009. 11. 27.자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기하여 부동산임의경매를 신청하였으며 이에 따라 울산지방법원 F 경매절차가 개시되었다

(이하 이 사건 경매라고 한다). 원고는 2014.경 위 경매 절차에서 이 사건 각 토지를 낙찰받아 2014. 5. 1.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나. 지상건물의 공부상 표시 등 (1) 일반건축물대장에는 ‘G’이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각 목조 주택 74.75㎡, 42.72㎡, 33.54㎡의 각 건물을 신축하여 소유하는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2)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H'이 1965. 2. 6.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 목조와즙평가건주택 11평(36.3㎡), 12평(39.6㎡)의 각 건물에 대해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으로 등재되어 있다.

다. 지상건물의 현황 등 (1) 현재 이 사건 제1 토지 지상에는 별지 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1)부분 지상 목조기와지붕 단층 47.2㎡, 같은 도면 표시 4, 5, 6, 7, 8, 9, 4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2)부분 조적조 스레트 및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60.9㎡, 같은 도면 표시 10, 11, 13, 12, 10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3)부분 조적 및 목조판넬지붕 단층 50.6㎡, 같은 도면 표시 11, 13, 14, 15,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4)부분 경량철골조 판넬지붕 단층 25.6㎡의 각 건물이 소재해 있다.

(2) 현재 이 사건 제2 토지 지상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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