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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8.14 2017가단5179481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1 포항시 북구 D 공장용지 8833㎡, E 공장용지 224㎡ 중 별지 도면 표시...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4호증의 1~3, 갑 제15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한국국토정보공사 포항지사에 대한 측량감정촉탁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레미콘 건축자재 및 판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 B은 주식회사 G의 실질적인 사주이며, 피고 C는 피고 B의 법률상 처다.

나. 소유 관계 1) 원고는 2017. 4. 11. 주식회사 G 소유였던 포항시 북구 D 공장용지 8833㎡, F 공장용지 990㎡에 관하여 2017. 4. 7. 임의경매로 인한 매각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원고는 2018. 4. 12. 피고 B의 딸인 H으로부터 포항시 북구 I 공장용지 218㎡, J 공장용지 648㎡ 및 E 공장용지 224㎡를 각 매수하여 2018. 4. 19. 위 각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이하 위 1), 2) 기재 각 토지를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다.

피고들의 점유 등 1) 피고 B은 포항시 북구 D 공장용지 8833㎡, E 공장용지 224㎡ 중 별지 도면 표시 a, b, c, d, e, f, g, a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가)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출하실 17.6㎡, 포항시 북구 F 공장용지 990㎡ 중, 별지 도면 표시 h, i, j, k, l, m, n, h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나)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사무실 54.8㎡, 같은 도면 표시 o, p, q, r, s, t, u, v, o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다)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사무실 126.2㎡[이하 ‘이 사건 (다) 건물’이라고 한다

], 같은 도면 표시 w, x, y, z, a1, b1, w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라)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식당 20.6㎡를 점유하고 있다. 2) 피고 C도 이 사건 (다) 건물과 위 (라) 부분 경량철골조 패널 지붕 단층 식당 20.6㎡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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