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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4.05.30 2013고단1277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3. 6. 2. 10: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 앞 노상에서 차량 교행 문제로 교통에 장애를 주고 있던 피해자 F(여, 41세)에게 손가락질을 하며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을 들어 피해자를 때릴 듯이 위협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무고 피고인은 2013. 6. 19. 20:0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E 식당에서 위 F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검은색 볼펜을 이용하여 A4용지에 고소장 초안을 작성하고, 2013. 6. 20. 10:00경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법무사 사무실에서 그 곳 법무사로 하여금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게 하였다.

그 고소장은 “피고소인 F은, 2013. 6. 2. 10:30경 대구 달성군 D에 있는 E 식당 앞 길에서 고소인이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을 1회 밀치는 폭행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3. 6. 2. 10:40경 112에 고소인으로부터 위와 같은 폭행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여 고소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했으니, 피고소인을 형사 처벌해 달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피고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F의 멱살을 잡고 손으로 가슴 부위를 1회 밀쳐 폭행한 사실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20.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여 F을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 H의 각 법정진술

1. 녹화 DVD 재생결과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제260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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