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11.07 2013고단1018
무고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같은 노인회 회원인 C을 밀어 상해를 가한 사실로 C으로부터 고소를 당하여 형사처벌을 받을 상황에 처하게 되자, C을 상해죄로 맞고소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6. 2.경 대구 달성군 D 2동 101호(E아파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고소장 양식에 검정색 필기구를 이용하여 C에 대한 허위 내용의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의 내용은 “피고소인 C이 2013. 4. 16. 16:00경 대구 달성군 F 노인회관 앞에서 고소인의 목 뒷부분의 옷깃을 잡아당겨 경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으므로 피고소인을 처벌하여 달라”는 것이었으나, 사실은 C이 고소장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옷깃을 잡아당겨 상해를 가한 사실이 전혀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6. 3.경 대구 달성군 현풍면 중리 321-1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 민원실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으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상해진단서,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6조, 징역형 선택
1. 법률상 감경(자백) 형법 제157조, 제1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