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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9.08.13 2018고정437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기초사실] 피고인은 2017. 12. 2.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피고인으로부터 빌려 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다툼을 하던 중, 피고인이 D를 폭행한 사실이 존재할 뿐, D가 피고인을 폭행한 사실은 없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12.경 대구 중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컴퓨터를 사용하여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고소장을 작성하였다.

그 고소장은 “2017. 12. 2. 18:00경 대구 남구 B에 있는 ‘C’ 사무실에서 D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긁고, D가 손으로 밀쳐 약 2주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무릎의 슬관절좌상을 입었다.”라는 내용이나, 사실은 D는 손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긁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20. 대구 달성군 현풍면 현풍중앙로 16에 있는 대구달성경찰서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경찰관에게 위 고소장과 진단서를 제출하였다.

나아가, 피고인은 2017. 12. 23.경 위 대구달성경찰서에서 D에 대한 사기 및 상해 피의사건의 고소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하던 중, 위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리 경장 F에게 “빌려간 돈을 갚지 않는다는 이유로 D와 말다툼을 하던 중, D가 손톱으로 피고인의 오른쪽 손등을 긁고, 손으로 피고인을 밀쳐 피고인의 오른쪽 무릎이 의자에 부딪혀 상해를 입었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D로 하여금 형사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무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D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고인의 이의제기

1. 고소장-상해진단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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