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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65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C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추징 38,708,500원, 피고인 C : 벌금 5,000,000원, 몰수, 추징 16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 대하여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C : 각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8,000,000원, 추징 38,708,500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C 와 검사의 위 피고인들에 대한 각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파판단 피고인 A, C가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은 아무런 전과가 없는 초범인 점, 피고인 C는 이 사건 일부 범행에 대하여는 종업원으로 가담하여 그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상당하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피고인 C의 경우 종업원으로 가담한 이후에 따로 성매매업소를 운영하기도 하였던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들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에게 벌금형 1회의 동종 전과를 비롯하여 여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위 피고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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