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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23 2016노4731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등
주문

[ 피고인 A]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추징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C : 각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과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이 짧지 않고 이로 인한 수익도 적지 않은 점, 특히 위 피고인은 2012. 3. 경부터 이 사건 범행장소인 ‘E’ 여관을 운영하면서 동종범죄로 벌금형 2회의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또다시 성매매 알선 범행을 반복한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되므로, 위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있다.

나. 피고인 B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B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위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종업원으로 관여하여 그 가담정도가 경미하고 성매매 알선의 영업기간도 비교적 짧은 점,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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