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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9 2016노4737
출입국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C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원심판결의 주문 중...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C 원심이 선고한 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추징 3,0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040만 원, 피고인 B : 징역 4월, 집행유예 2년, 몰수, 피고인 C : 위와 같음, 피고인 D :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추징 1,500만 원, 피고인 E, F : 각 벌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C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C과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그 사회적 해 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 여성들을 고용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의 불리한 정 상과, 위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동종 또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A, B, D, E, F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범행과 같은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인이 가담하여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피고인 A, B, D, E, F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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