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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6.07 2016노566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의 항소 및 검사의 피고인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A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500만 원, 추징 894만 5천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각 형( 피고인 A : 위와 같음, 피고인 B : 벌금 500만 원, 몰수, 추징 894만 5천 원, 피고인 C : 벌금 5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 A 및 검사의 위 피고인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 A 와 검사의 각 양형 부당 주장을 함께 살피건대, 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에게 장물 취득죄로 인한 벌금 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등의 유리한 정 상과,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위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으로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 그 밖에 위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위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서 부당 하다고는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피고인과 검사의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나. 검사의 피고인 B, C에 대한 양형 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성매매 알선 행위는 건전한 성문화와 선량한 풍속을 해치는 등 사회적 해악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 B이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수익이 적지 않은 점 등은 인정되나, 한편 위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인정하고 자신들의 잘못을 반성하는 점, 위 피고인들에게 다른 범죄로 인한 각 벌금형 1회 외에는 다른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 C은 종업원으로 이 사건 범행에 가담하여 가담 정도가 비교적 가벼운 점, 그 밖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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