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 A은 바닥공사를 하고 기둥을 세웠으나 지붕공사는 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 A이 설치한 구조물을 건축법상 ‘건축물’이라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 A이 건축물을 증축하였다고 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고인들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각 벌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1) 건축법상 ‘건축물’이란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말하고(건축법 제2조 제1항 제2호), ‘증축’이란 기본 건축물이 있는 대지에서 건축물의 건축면적,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을 말한다
(건축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 (2)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사정들, 즉 ① 피고인 A은 기존의 여관과 주택 건물 사이 부분부터 시작하여 주택을 둘러싼 부분에 바닥콘크리트 기초공사를 한 다음 그 위에 위 각 건물의 1, 2층 벽에 잇대어 2층 철골 구조물을 세우고 위 철골구조물 및 이와 연결되는 주택의 옥상 부분에 3층에 해당하는 철골구조물을 세운 후 합판 등으로 2, 3층 바닥을 설치한 점(증거기록 제7, 8, 36쪽, 제93 내지 96쪽), ② 위 철골 구조물의 2, 3층 바닥은 1, 2층 지붕의 기능을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설치한 위 철골구조물은 건축법상의 ‘건축물’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