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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6492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가. 원고는, 이 사건 구조물 등을 설치한 공사업자가 원고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해당 법원은 이 사건 구조물이 건축법상 신고 사항이 아니어서 적법한 공사라고 판단하였는데 이 사건 처분은 위 판단과 모순되는 등으로 원고의 헌법상 평등권,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헌법을 위반하였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민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가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사이에 설치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 및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7,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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