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8.01.12 2017누64929
건축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 이유의 인용 이 판결 이유는 원고가 주장하는 사항에 관하여 아래 제2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사항
살피건대, 갑 제5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민사소송에서 해당 법원이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가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서 있는 원고의 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원고는, 이 사건 건물의 4층 및 5층 사이에 설치한 휠체어리프트를 이용하는 장애인의 보호 및 편의를 위하여 이 사건 구조물을 설치하였으므로 이 사건 구조물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 산입에서 제외되고, 따라서 이 사건 구조물의 설치는 증축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건축법상 신고 사항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은 무효 또는 위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4, 5, 6호증, 을 제1호증의 1, 7, 을 제9, 1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구조물을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건축면적 및 바닥면적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휠체어리프트 등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와 다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