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들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판시 사기죄에 대하여 징역 3월에, 판시 각...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제 1원 심 : 징역 1년, 제 2원 심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가. 제 1 원심에 관하여 제 1 원심판결에서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횡령죄,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1. 9. 그 형이 확정되었는데, 원심 [2017 고단 2666] 사기 사건의 범행 일자는 위 판결 확정일보다 이전인 반면, 원심 [2018 고단 93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사건의 범행 일자는 위 판결 확정일보다 이후이다.
그렇다면 원심 [2017 고단 2666] 사기죄는 2015. 1. 9. 판결이 확정된 횡령죄 등과 형법 제 37조 후 단 경합범 관계에 있어 원심 [2017 고단 2666] 사기죄와 원심 [2018 고단 933]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대하여는 별개의 형이 선고되어야 함에도, 제 1 원심은 위 각 죄에 대하여 경합범 가중을 한 후 하나의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 1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나. 제 2 원심에 관하여 제 2 원심판결에서 설 시하였듯이 피고인은 2014. 11. 12. 인천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아 2015. 9. 10. 안양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는데, 원심 [2018 고단 120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는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범한 죄에 해당한다.
따라서 제 2 원심은 피고인이 누범기간 중에 범한 위 죄에 대하여 징역형을 선택하였다면 형법 제 35 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누범 가중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누락한 잘못이 있다.
이러한 점에서 제 2 원심판결은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
이 법원은 원심판결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