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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6.07.20 2016고정24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코란도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는 자이다.

피고인은 2016. 1. 14. 14:40 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익산시 C 아파트 옆 이면도로에서 진행하여 배 산 사거리에서 모 현 사거리 방면 편도 2 차로 도로 중 1 차로에 우회전 진입하기 위해 위 차량의 앞바퀴까지 2 차로에 돌출되게 하여 이면도로 상에 대기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2 차로로 더 우회전 진입하여 2 차로 상에 대각선 방향으로 차를 세우고 대기하다가 신호가 바뀌자 1 차로로 진입하려고 진행하였으나, 배 산 사거리 방면에서 진행하여 와 1 차로에서 신호 대기하던 피해자 D(43 세) 이 운전하는 E 체어 맨 개인 택시가 양보하지 않고 피고 인의 차량을 피해 좌회전 차로로 앞질러 1 차로로 진입하자, 피고인이 이에 놀라 급 브레이크를 밟게 되었다는 이유로 화가 났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차량을 급가 속하여 위 택시를 쫓아가 2 차로로 추월한 뒤 갑자기 위 택시 앞 1 차로로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1회 밟아 급제동하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CD 동영상 [ 피고인은 협박의 범의를 부인 하나, 이 법원이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은 피해자가 양보를 해 주지 않는 것에 화가 나, 피해자가 급정거를 하지 않았다면 추돌사고가 날 수 있을 정도로 갑자기 피해자의 차량 앞으로 끼어들어 급정거를 하였는바, 당시 피고인에게는 피해자로 하여금 충돌 등에 대한 위협 내지 공포심을 느끼게 하려는 적어도 미필적인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되고, 설령 당시 피고인에게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기 위해 피해자의 차량을 정차시키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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