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2016.04.11 2015고정2796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6. 10. 03:55 경 경산시 하양읍에 있는 하양 고가 다리에서 영천 방면으로 B 폭스바겐 승용차를 운행하던 중, C이 D 그 랜 져 승용차를 1 차로에, C의 친구인 E이 F BMW 승용차를 2 차로에 정차하여 길을 막고 있던 것에 화가 나, 1 차로를 이용하여 2 차로를 운행하던

C의 승용차를 추월한 후 방향지시 등의 조작 없이 2 차로로 급하게 끼어들어 C의 진로를 가로막고, 이에 C이 1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자 1 차로와 2 차로 사이의 중앙선으로 운전하여 C의 진로를 가로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을 협박하였다.

2. 판단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고, 유죄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대법원 2014. 1. 16. 선고 2013도10316 판결 참조). 살피건대,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한 채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C을 협박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가. 피고인 차량이 1 차로로 주행하다가, 2 차로로 주행하던

C 차량이 가속하자 C 차량의 앞으로 끼어든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인 차량과 C 차량의 거리, 속도 등에 비추어 피고인 차량이 사고가 발생할 정도로 급작스럽게 차로를 변경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나.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차로를 변경한 후 브레이크를...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