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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7고정2505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파 사트 승용차량을 운전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4. 30. 21:40 경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114 삼성 세무 소 앞 편도 4 차로 도로를 강남 역 쪽에서 역 삼 역 쪽으로 2 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같은 방향 3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이 2 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려고 하자 피고인은 차량 경적을 울리며 2 차로를 진행하여, 피해자 차량은 2 차로로 진로를 변경 하지 못하고 3 차로로 진행하였다.

강남구 테헤란로 124 삼원 타워 앞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은 2 차로에서 4 차로로 급차로 변경을 하여 차량을 정차시킨 후 차에서 내리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이를 무시하고 진행하였고, 강남구 테헤란로 152 파이낸스센터 빌딩 앞에 이르러 피고인 차량은 2 차로에서 1 차로로 갑자기 끼어들어 급 브레이크를 밟고 멈추어 1 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자 차량을 가로막는 등 고의 적인 진로변경 및 급제동의 방법으로 위험한 물건 인 위 승용차량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위협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3.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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